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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도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식량자급과 효율적인 국토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이나 농지개량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는 땅이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경지정리 등 기반이 정리된 우량농지가 집단으로 존재하는 구역전체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권역별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동시에 농촌지역개발을 제한하는 대표적 규제이기도 하다. 1973년 주곡자급에 필요한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었고, 농지보전을 위해 우량농지를 ‘절대농지’로 지정해 농지 이외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이후 1992년에는 필지별로 지정한 절대농지제도를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 3ha 이상, 중간지 7ha 이상, 평야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추진해 약 2만 900ha를 해제했으며,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앙에 건의해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1만 4800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들 해제 경우를 살펴보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비유형과 정비기간을 정해 추진하는 경우 *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3ha 이하의 농지인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 농지전용을 수반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지정대상이 아니었지만 지정돼 정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한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매년 실태 조사를 하여 ‘필요하면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하지만, ‘진흥지역 해제가 실제 쌀 공급 축소’로 이어질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원하는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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